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 기준인 '소득 하위 70%'는 '중위소득 150%'에 해당합니다.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의 월 소득선은 1인 가구 기준 385만 원, 2인 가구 630만 원, 3인 가구 804만 원, 4인 가구는 974만 원입니다.
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 기준 - 소득 하위 70%
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 기준인 소득 하위 70%는 중위소득 150%이며, 26년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입니다.
| 가구원수 |
26년 중위소득 150% |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 |
직장가입자 (직장인) |
지역가입자 |
혼합 (직장+지역) |
| 1인 |
3,847,000 |
138,780 |
68,641 |
- |
| 2인 |
6,299,000 |
229,357 |
164,508 |
232,890 |
| 3인 |
8,039,000 |
290,169 |
240,352 |
296,127 |
| 4인 |
9,743,000 |
360,410 |
322,443 |
374,300 |
| 5인 |
11,336,000 |
410,439 |
378,691 |
432,308 |
| 6인 |
12,834,000 |
490,306 |
473,662 |
535,512 |
| 7인 |
14,273,000 |
535,512 |
525,833 |
584,741 |
| 8인 |
15,712,000 |
584,741 |
579,249 |
634,423 |
| 9인 |
17,151,000 |
634,423 |
628,429 |
712,921 |
| 10인 |
18,590,000 |
712,921 |
697,282 |
838,330 |
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
- 대상자 :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족
- 지급일 : 2026년 4월말
- 지급액 : 45만 원~60만 원 차등 지급
- 기초생활수급자
- 수도권 거주자 : 55만 원
- 비수도권 거주자 : 60만 원
- 인구감소 우대지역(49곳)/특별지역 거주자(40곳) 거주자 : 60만 원
-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
- 수도권 거주자 : 45만 원
- 비수도권 거주자 : 50만 원
- 인구감소 우대지역(49곳)/특별지역(40곳) 거주자 : 50만 원
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
- 대상자 : 소득 하위 70%(=중위소득 150%) 이하
- 지급일 : 2026년 6월말
- 지급액 : 10만 원~25만 원 차등 지급
- 수도권 거주자 : 10만 원
- 비수도권 거주자 : 15만 원
- 인구감소 우대지역(49곳) 거주자 : 20만 원
- 인구감소 특별지역(40곳) 거주자 : 25만 원
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
- 부산(3곳) : 동구, 서구, 영도구
- 대구(3곳) : 군위군, 남구, 서구
- 인천(2곳) : 강화군, 옹진군(수도권이면서 인구감소 우대지역)
- 경기(2곳) : 가평군, 연천군(수도권이면서 인구감소 우대지역)
- 강원(10곳) : 고성군, 삼척시, 양양군, 영월군, 정선군, 철원군, 태백시, 평창군, 홍천군, 횡성군
- 충북(2곳) : 옥천군, 제천시
- 충남(6곳) : 공주시, 금산군, 논산시, 보령시, 예산군, 태안군
- 전북(3곳) : 김제시, 남원시, 정읍시
- 전남(5곳) : 담양군, 영광군, 영암군, 진도군, 화순군
- 경북(8곳) : 고령군, 문경시, 성주군, 안동시, 영주시, 영천시, 울릉군, 울진군
- 경남(5곳) : 거창군, 밀양시, 산청군, 창녕군, 함안군
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
- 강원(2곳) : 양구군, 화천군
- 충북(4곳) : 보운군, 영동군, 괴산군, 단양군
- 충남(3곳) : 부여군, 서천군, 청양군
- 전북(7곳) : 고창군, 무주군, 부안군, 순창군, 임실군, 장수군, 진안군
- 전남(11곳) : 강진군, 고흥군, 곡성군, 구례군, 보성군, 신안군, 완도군, 장성군, 장흥군, 함평군, 해남군
- 경북(7곳) : 봉화군, 상주시, 영덕군, 영양군, 의성군, 청도군, 청송군
- 경남(6곳) : 고성군, 남해군, 의령군, 하동군, 함양군, 합천군